처음 본 초등생만 노렸다…전과 8범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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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만 노렸다…전과 8범 징역 10개월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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