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후 행인 살해…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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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후 행인 살해…징역 35년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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