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바, 이러한 폭행은 개개의 행위시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인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여기에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정으로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 그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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