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인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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