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초·중학생과 상습 성관계…방과후강사 구속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돈 주고 초·중학생과 상습 성관계…방과후강사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