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톱텍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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