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前 대표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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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前 대표는 징역 3년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톱텍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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