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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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미성년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지난 2015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B양 동생 C양을 상대로 2021년까지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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