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団) 산하 금융회사인 앤트그룹(螞蟻科技集団)에 37억 6248만 600위안(약 740억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앤트그룹이 “은행・보험기관 업무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앤트그룹에 대해 질병보험 플랫폼 상후바오(相互宝) 사업을 종료하도록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NNA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