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 대해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