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대법 "사형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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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대법 "사형은 지나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사실상 감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심은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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