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여고생 A(17)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 양은 친구와 이야기 하기 위해 B 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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