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매를 11년 동안이나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6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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