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살인죄'로 구속영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살인죄'로 구속영장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 영장 발부 후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