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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