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한 40대 남성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차량 12대를 태워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고추'만 넣으면 하수…멸치조림엔 '이것'까지 넣어야 반찬가게 '그 맛' 납니다
오세훈 “런던·뉴욕 선박 관계자도 한강버스에 감탄했다”
3·1절 폭주족 없었다는데…단속해보니 ‘이 위반’ 90건 적발됐다
배 껍질 버리지 말고 끓는 물에 담가 보세요…다들 “왜 이제 알았지” 합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