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한 40대 남성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차량 12대를 태워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맥주 '사상 첫 10만t' 돌파… 국내 주류 불황 속 독주
경찰이 배재고를 수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월 7일부터 가짜뉴스 퍼트리면 완전 망합니다 (+과징금 액수)
환자가 남긴 '병원 리뷰'에 불만 품은 의사가 벌인 행동...소름 끼친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