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친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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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친모 '살인죄' 적용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혐의를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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