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56건 176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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