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계 강사, 교재 등 조사.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사교육 “혐의가 있으면 재벌정책, 온라인 경쟁정책, 불공정행위, 담합(카르텔) 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기업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 조사를 길게 끌면 길어지면 공정위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쪽이 힘들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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