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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