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상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한으로 요청하고 적절한 통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밝혔다.
같은 권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으나 역시 매뉴얼이나 지침의 제·개정은 법률 개정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30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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