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20년 넘게 그대로”… 정부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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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20년 넘게 그대로”… 정부에 개선 건의

이번 건의서에는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로 나눠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일괄공제한도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현행 체계로 개정된 후 변화가 없으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그대로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세율의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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