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하겠다"더니…4살 딸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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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겠다"더니…4살 딸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

4세 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A씨와 관련한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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