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윙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달 22일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에서 순경 B씨에게 "야 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