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윙크'…안 받아주자 욕설·폭행한 4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출동한 경찰에 '윙크'…안 받아주자 욕설·폭행한 40대 징역형

자신이 윙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달 22일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에서 순경 B씨에게 "야 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