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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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들 항소심도 무죄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경위 등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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