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3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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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35년에 항소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 징역 3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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