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따라가 현관문 두드리고 엿들어… 3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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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따라가 현관문 두드리고 엿들어… 30대男, 징역 1년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공용계단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옆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담을 넘어 B씨가 사는 건물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가구용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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