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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