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KBS·E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경우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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