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처에 “가습기 싸게 팔면 공급 거부” 양일상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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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처에 “가습기 싸게 팔면 공급 거부”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 양일상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양일상사가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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