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일상사는 한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9천800원으로 지정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6천원대로 내렸다.
양일상사가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격을 3만9천800원으로 지정해 판매한 초음파가습기 가격은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최저 3만6천원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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