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싸게 팔지마"…'듀플렉스' 파는 양일상사, 공정위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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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싸게 팔지마"…'듀플렉스' 파는 양일상사, 공정위 '철퇴' 맞았다

'듀플렉스' 가습기로 유명한 ㈜양일상사가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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