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싸게 팔지마"…거래처에 최저가 강제지정한 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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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싸게 팔지마"…거래처에 최저가 강제지정한 업체 '시정명령'

가습기,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설정해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생활가전제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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