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를 유지하고, TV 수신료 납부에 대해선 새 계좌를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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