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는 지난 10일 금연 실천 촉진을 위해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 서비스 연동 QR코드가 인쇄된 리플릿을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배부한다고 밝혔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돕기 위한 제도로 3시간 이상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되며,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 전액을 감면해 준다.
차남희 소장은 "과태료 부과 자체보다 금연 실천 쪽에 무게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라며 "흡연자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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