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 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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