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영상물(고어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고어방에는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게시돼 있어 누구든 쉽게 잔혹물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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