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에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