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감원 직원 사칭… 4억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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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감원 직원 사칭… 4억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4억원 이상을 편취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정상적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당으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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