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하는 걸 소문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C양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조건만남 하는 걸 소문 내겠다.뒷감당 할 수 있으면 나가라”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