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 매체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사모투자기금(사모펀드) 감독·관리 조례'를 공개했다.
또 사모펀드 관리인과 수탁인의 의무와 자금 모집·투자 규범, 창업투자펀드 관련 특별 규정, 감독·관리·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는 총칙에서 사모펀드 업계가 "실물경제를 위한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과학·기술 혁신 등 기능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는 목표를 명시했으며, 창업투자펀드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과 자율적 관리로 과학·기술 조기 소액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경제참고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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