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연락 안받자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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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연락 안받자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행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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