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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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이정열)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4만9천여 건에 153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지난해 45%) 적용으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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