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전직 지방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과 납품업체 관계자 B씨는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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