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 주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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