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가 시비 끝에 살인까지…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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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가 시비 끝에 살인까지…징역 18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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