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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