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종료 후 딸 안 보내… 친모, 약취혐의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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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종료 후 딸 안 보내… 친모, 약취혐의로 징역형 집유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어린 딸을 양육권자인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친모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면접 교섭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딸 B양(5)을 장기간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한 직후 분노가 담긴 문자를 친부에게 보낸 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정법원 결정에도 A씨가 면접 교섭 종료 이후 5개월가량 B양의 인도를 거부한 점, 면접교섭권 행사 시점을 제외하고 A씨가 B양의 양육권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 고의성과 B양의 복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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