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깜빡 잠들자 유사 강간한 마사지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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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깜빡 잠들자 유사 강간한 마사지사 징역형 집유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타 유사 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 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께 자신이 일하던 고양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발 마사지를 하다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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