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6년동안 약 11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울산 동구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6년동안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