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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